방심위, 국힘의힘 고발에 “직무유기한 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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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9명 검찰에 고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엄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직무유기로 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그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 의원은 7일 대검찰청에 정연주 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방심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진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옥시찬·윤성옥·김유진·정민영 위원 명의의 설명자료를 내고 "방심위 위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직무를 유기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고 들어온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김우석 위원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MBC <뉴스데스크>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보도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 발언이 나온 방송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심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뉴스데스크> 보도 심의에 대해 "해당 안건이 최초 상정된 2020년 6월 17일 과 2022년 3월 22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합의해 '의결보류'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 상정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1차 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의결보류’ 됐다가 그 다음주 회의에 상정돼 ‘권고’로 결정됐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별도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심의·의결 과정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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