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금 중단 조례안 상정 앞두고 “위헌적 소지 명백”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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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TBS 조례폐지안 오는 20일 상정, 26일 공청회 예정
TBS, 법적 대응 검토..."방송법 위반 처벌 가능성" 지적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TBS가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 상정을 앞두고 서울시의회에 "위헌적 소지가 명백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조례안 처리를 밑어붙일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의회는 14일 개원한 임시회에서 TBS 조례폐지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20일 조례안을 상정하고,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TBS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독립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여권에서 편향성을 지적해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TBS는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에 제출한 조례폐지안 의견서를 통해 “출연기관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에 대한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해산절차 없이 TBS를 출연기관에서 제외시키려는 조례안에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TBS는 “수익적 행정 처분의 중단 또는 취소는 마땅히 취소를 해야할 공익적 필요성, 신뢰보호의 위배 여부 등 향후 예상되는 불이익과 비교교량이 선행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공익성 침해 정도나 출연금 교부를 중단해야 할 시급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TBS의 정상적인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목적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명백하다”고 했다. 

TBS 소속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고, 신분·급여상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칙 조항도 공개경쟁 채용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TBS는 “서울시의회가 채용과 관련한 법적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부여할 권한이 없으며, 시장 또한 출연기관 직원 채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수의 법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추후 민형사상 다툼이 예상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유정희 서울시의회 문체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해 열린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조례안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혁 법무법인 백승 변호사(민변 언론위원)는 "폐지조례안은 TBS의 구도나 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TBS 측의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뉴스공장> 등 편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주려던 의도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방송법 4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이 의결까지 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 무효확인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된 ‘더 좋은 TBS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시의회의 조례폐지안 발의에 이어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올해보다 88억원 삭감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TBS는 올해 출연금이 55억가량 깎여 이미 긴축재정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2년 동안 143억원 출연금이 깎이는 셈이다.  

조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TBS 폐지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올해 기준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295억, 청사유지관리 25억을 더한 금액만 320억원이다. 이제는 제작비커녕 인건비와 유지조차도 벅찬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수준의 예산 삭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TBS 구성원은) 냉철히 지역공영방송으로 TBS가 추구해야 할 공적책무를 점검하고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언론탄압과 저항의 이분법적 구도의 대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논의와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하루빨리 함께하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했다. 

TBS 노사와 언론단체들은 특위를 구성해 TBS 역할 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회, 시민, 구성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제쳐두고 공적 자산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조례폐지안의 심의와 공청회로 직행하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해야할 일은 TBS 조례폐지안 상정이 아니라 특위 설치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론장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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