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손 들어준 법원…대표이사 공모 예정대로 진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표이사 후보추천위 노조 대표 포함해야” 노조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MBN 사옥. ©PD저널
MBN 사옥.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노조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표이사 공모가 부당하다는 MBN 노조의 가처분신청에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MBN은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리스크는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채무자(MBN)가 지난 1일 제정한 대표이사 공모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운영 규정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조가 후보추천위의 개최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MBN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내기 하루 전인 1일 노조 쪽에 “대표이사를 공모로 뽑으려고 하는데 종사자 대표를 사측에서 선임하겠다”고 통보했고 같은 날 대표이사 공모제와 관련한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했는데 노조 쪽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BN ‘대표이사 공모제도 운영 규정’ 제3조(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사의 사내이사 △회사의 주주 대표 △언론계에 종사하는 자 △학계에 종사하는 자 △회사의 직원 등 5인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직원’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5년 이상 종사한, 과장급 이상 부장급 이하의 직위가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정했다.

앞서 노조는 대표이사 공모제 시행이 방통위가 2020년 MBN에 재승인을 내주면서 부과한 '대표이사 공모제 도입' 재승인 조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통위는 MBN에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할 것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붙였다.

MBN은 이를 포함한 방통위 재승인 조건 3개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현재 해당 재승인 조건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MBN은 이번 대표이사 공모에 대해 재승인 조건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표이사 공모절차는 이 사건 부관에 따른 대표이사 공모절차가 아니므로, 채권자(노조위원장)가 이 사건 부관에서 정한 종사자 대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관에 따른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지위 또는 참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도 기각 결정 이유에 포함됐다.

법원은 “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부관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라 다시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시급히 이 사건 운영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 한다”고 밝혔다.

2일 MBN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이사 모집 공고. ©MBN 홈페이지
2일 MBN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표이사 모집 공고. ©MBN 홈페이지

대표이사 공모 추진이 재승인 조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MBN은 오는 16일 예정된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MBN지부는 사측이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대표이사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미 진행하고 있는 대표이사 공모를 완결 시키려는 의도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