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폐지조례안' 상정...노조, 서울시의회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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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일 ‘TBS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
국민의힘 시의원들 "TBS 공영방송 본래 목적 상실 조례안 통과시켜야"
민주당 "실질적인 TBS 해산 조례로 위법" "기능 재검토 논의부터 해야"

서울시의회에 ‘TBS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시의회에 ‘TBS 폐지조례안’이 상정된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장세인 기자] 서울시의회가 20일 TBS의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한 TBS 구성원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2020년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는 설립 조례와 정관, 사업법위에서 교통·생활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폭우 당시에 TBS에서는 즐거운 음악만 흘러나왔다. 스스로 설립 취지를 사실상 포기한 단적인 사례”라며 ”TBS는 공영방송이라는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 지원됐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TBS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독립경영을 유도하겠다는 게 제안 이유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도 조례안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교통방송의 기능이 쇠퇴하고 TBS의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 시민 수요에 부응해야한다는 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다만 부칙에 명시된 직원 채용 특례는 평등 채용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자산 준비행위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례안은 TBS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고, 조례 시행 전이라도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칙 제2조와 3조로 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안이 위법,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덕 시의원은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향해 “교통방송 기능이 쇠퇴해 TBS의 역할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예산부터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시민수요 조사 등을 통해 기능 재검토부터 해야하지 않냐”면서 “부칙 2조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채용원칙에 충돌하고, 3조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찾기 어려워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정희 부위원장은 “(조례안에) 해산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TBS를 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 이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인 TBS를 실질적으로 해산하는 조례다. 법인은 존립기간 만료, 파산, 해산사유의 발생 등이 법적해산사유인데 이 조례는 법적인 해산 사유가 아닌 조례에 의한 해산으로 위법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조례 제정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주주의와 TBS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 조례안 폐기 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수루 시의원은 “정보취약계층 등 수요에 부응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왜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방송을 이어가겠느냐”며 지역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지적을 받은 부칙을 삭제하고 조례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TBS가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서 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는 폐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시의원은 “부칙은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 넣은 내용”이라며 “부칙 없이 본문으로만 만든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마련해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종환 문체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안건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는 오는 26일에 'TBS 폐지조례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농성에 돌입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윤창현 위원장은 “조례폐지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시의회와 서울시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조례안 자체가 TBS 장악과 언론 입막기를 목적으로 졸속 상정된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종환 문광위원장은 TBS의 조례 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류밀희 TBS지부 부지부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을 문 닫게 만드는 이 조례폐지안이 과연 합당한지 꼼꼼히 심사해주시길 바란다”며 “(방송의) 편파성 논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TBS지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사수와 방송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전날 낸 성명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청회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알라바이용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면서 "조례폐지안의 법적 검토에서 미디어재단TBS의 공적책무까지 포괄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지금 당장 여야 합의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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