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유제한 위반' 시정명령 받은 SBS, "역차별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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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법' 위반 SBS에 M&C 10% 초과 지분 처분 명령
SBS "M&C 주식 처분 현실적으로 어려워"...방통위에 소유제한 제도 완화 주문

SBS 목동 사옥.
SBS 목동 사옥.

[PD저널=박수선 기자]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SBS가 “토종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하는 역차별 규제”라고 반발했다. 

SBS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위반으로 SBS M&C 주식을 매각하라고 한 시정명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라고 주장했다. 

SBS의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 위반은 대주주인 태영이 지난 5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미디어렙법은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계열회사의 경우 미디어렙사의 주식·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SBS는 자사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SBS M&C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다. 

SBS는 “미디어렙법이 차용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은 지난 2008년 10조 원으로 상향된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 수는 (2008년) 17개에서 47개로 176% 증가했고, 자산총액 20조 원 이상의 기업도 12개에서 17개로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방송 자산 증가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성장 등을 반영해 20조~30조로 '대기업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게 SBS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이후 현재 SBS의 M&C에 대한 의결권은 10%로 제한된 상태다.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 유료방송업체 J:COM이 M&C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SBS는 “J:COM의 자산총액은 SBS의 6배, 매출액은 8배 규모이며 J:COM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 KDDI의 자산총액은 SBS가 속한 태영 기업집단의 10배, 매출액은 9배에 달한다”며 "토종 기업이 낡은 규제에 묶여 국내 대표 광고판매대행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위협받는 동안, 국내 기업을 크게 상회하는 일본 대기업이 아무 제한 없이 의결권 기준 M&C의 최대주주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차별적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규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 콘텐츠가 공정한 환경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낡은 소유 제한 규정을 조속히 정상화해 역차별적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BS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소유제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정부의 미디어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 시정명령 기간 내에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게 SBS의 셈법이다. 

SBS는 현재로선 M&C 주식을 매각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 관계자는 “M&C가 갖는 전락적인 지위를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매각을 생각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법에 따라 (지역방송사 등과) 결합판매를 해야 하는 M&C를 인수할 곳이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미로 입장문을 낸 것이고, 향후 대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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