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양대 노조, 사측에 ‘공영성 강화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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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 “노사가 함께 성찰과 고민 통해 TBS 바로 세워야”

TBS 사옥.
TBS 사옥.

[PD저널=장세인 기자] TBS의 양대노조가 사측에 'TBS 사태' 해결을 위한 내부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29일 사측에 노사가 함께 ‘공영성강화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오는 10월 6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는 TBS의 설립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를 발의, 상정하여 TBS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 발의 이후 TBS는 외부로부터 프로그램의 공영성과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면서 “내부의 성찰과 고민을 통해 TBS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TBS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출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조례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노조 측이 제안한 위원회 5대 의제는 △시사보도 기능 전면 개편 △서울지역 특화콘텐츠 기획·제작 △콘텐츠 및 사업의 시민참여 강화 △재정 독립성 강화 △지역 공영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다.

노조는 10월 중으로 5대 의제에 대한 외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의제별 이행과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 개최, 보고서 작성 등을 계획 중이며 TBS의 공적 책무에 대한 제안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노사가 각각 5~6명의 위원을 지명하고 양측 위원 중 각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태를 제안했다. 또한 ‘TBS 사태’가 해결된 이후로는 ‘공영성강화 공정방송위원회’를 ‘공정방송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설기구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2021년 단체협약을 통해 공정방송위원회의 설치를 노사간 합의를 통한 방송편성규약 제정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일방적으로 제정 공표하였으며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발족한 ‘공영방송 TBS 지키기 사원행동’도 경영진에 지역공영성 강화를 위한 내부 특별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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