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석연찮은 포렌식 규정 비공개 도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디지털 포렌식 절차 비공개 두고 '표적 감사' 제기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최근 감사원이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대폭 완화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감사원은 7월 8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절차 등 세부사항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된 규정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를 접수했는데, 포렌식 받는 사람이 '무슨 규정으로 포렌식하는 겁니까' 물으면 '감사원 내부규정'이라 답하고, '내부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냐'고 물으면 '비공개입니다'라고 한뒤 포렌식을 했다더라"며 "감사원이 악용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기관이나 이전의 감사원의 규정처럼 세부절차를 공개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기기 사용자의 서명을 받고 디지털포렌식 과정 참여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 절차가 있었는데, 개정하면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대한 내용이 아예 사라졌다"며 "비공개로 전환하면 적법한 절차로 포렌식이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비공개로 전환된 내용에 세부절차가 담겨 있다면서 "비공개한 이유는 상대방이 세부절차를 알면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은 절차를 공개한다"며 "그래야 검사자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볌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같은 경우 감사관 15명이 들이닥쳐서 방송지원정책과 국장, 과장의 컴퓨터, 공용 노트북, 외장하드까지 전부 다 이미징(복제)했다는 게 저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통계청 고용통계과 컴퓨터 4대 등도 전부 다 이미징 작업을 실시했으며, 당시에는 (컴퓨터) 봉인을 할 것이냐, 이미징 작업에 동의할 것이냐 선택을 강요를 했고, 업무마비를 걱정한 공무원들이 전체 이미징 작업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감사원이 이렇게 저인망 쌍끌이하듯 감사하는 경우가 있었냐"고 묻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 현장책임자의 권한도 강화됐다. 감사원이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업무의 현장대처 권한 강화의 일환으로 1급 간부 이상 결제를 받던 디지털  정보증거수집,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 등의 현장 자료 수집 조사 권한 일부를 현장책임자인 국과장에게 위임했다.

권 의원 "이제는 간부 눈치도 보지말고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 마음껏 하라는 것이냐"며 "이렇게 제한을 더 풀어버리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와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포렌식 방식을 동원해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향해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넣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