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남당' 주52시간제 위반...최대 19시간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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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주52시간제 위반' 판단...제작사에 시정지시
촬영 정리는 근로시간 포함...출퇴근 시간은 불인정

지난 8월 종용한 KBS 드라마 '미남당'
지난 8월 종용한 KBS 드라마 '미남당'

[PD저널=엄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종용한 KBS <미남당>이 '주52 노동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작사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최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에 통보한 <미남당> 수시감독 결과에 따르면,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당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한참 벗어나 최대 19시간 34분까지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방송스태프지부는 제작사가 '주12시간 연장근로 초과'와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수당 임의 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앞서 <미남당> 일부 스태프는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제작사는 주 4일 동안 일일 최대 13시간을 촬영,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로감독 결과는 달랐다. A팀은 30주 가운데 2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했고, B팀은 18주 가운데 11주가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넘었다. A팀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 48분, B팀은 평균 12시간 8분이었다.  

노조가 출퇴근·촬영 정리 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근로시간 범위에 대해선 쵤영 정리시간만 인정을 받았다. 

서부지청은 "촬영 후 장비 정리시간도 촬영 작업의 필요적 부수행위로서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감독의 촬영 종료 선언('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촬영 장비 정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촬영 정리 시간은)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 없고 제작 상황에 따라 제작사와 개별 팀간의 협의로 정해야 한다"며 "향후 드라마 제작시 정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지역 촬영이 빈번한 드라마 현장의 특성상 이동시간까지 근로시간에 산입해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선 팀원급 스태프(32명)에 대해서만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진행된 근로감독에서도 제작사와 관행적으로 하도급 용역계약(턴키계약)을 맺는 팀장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봤다.  

서부지청은 제작사와 직접 계약한 46명의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수당' 1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드라마 스태프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진정을 낸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장은 "제작사는 오히려 '턴키계약'을 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지방 출장 이동시간까지 출퇴근 시간이 됐다"며 "진정이 받아들여진 '주52시간 초과' 문제는 당연한 것들이었고,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퇴보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KBS2드라마 '미남당' 제작 현장 수시감독 결과 시정지시표
KBS 드라마 '미남당' 제작 현장 수시감독 결과 시정지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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