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장세인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올해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등 자살 보도 80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언중위는 지난 12일 열린 9차 시정권고소위원회까지 자살보도로 시정권고를 받은 8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살자‧미수자‧유족 신원 공개 및 사생활 침해’ 유형이 77.5%(62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자살 장소‧방법‧경위 등의 묘사’가 16.3%(13건), ‘자살동기 단정적 보도’가 6.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보면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자살 장소, 방법, 경위 등의 묘사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언중위는 '수원 세 모녀 사망', '공군 사망 사건' 보도를 대표적인 심의기준 위반 사례로 들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보도에서는 자택 내부 사진부터 생전에 앓던 병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간부의 사망 보도에서는 사망자의 성별과 나이, 계급뿐 아니라 소속 중대와 임관 시기 등 지나치게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수색 및 수사과정 내내 실시간으로 보도가 쏟아졌던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보도도 시정권고를 받았다. 당시 언론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고인의 발언과 자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고인이 ‘루나 코인’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자살동기로 단정한 보도도 있었다.
언중위는 “자살은 복합적 요인들로 유발되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를 자살 동기로 단정해 보도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보도가 모방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