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렙법 위반한 러시앤캐시에 시정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수관계자 방송광고판매대행으로 '소유제한' 조항 위반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6일 회의에서 2021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을 통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SBS, MBN의 특수관계자가 미디어렙사를 대상으로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의 미디어렙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사인 JTBC미디어컴, MBN미디어렙 주식을 각각 3.73%, 4.29% 소유하고 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특수관계인 뉴데이즈는 미디어렙사를 상대로 방송광고 대행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6개월 내에 미디어렙사 주식 처분 등을 통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SBS와 MBN도 특수관계인 SBS미디어넷, 매경헬스가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한 게 드러났지만, 시정명령 사전통지 기간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 시정명령을 피했다. 이들 방송사는 각각 SBS미디어넷과 매경헬스의 정관을 변경해 이번에 문제가 된 미디어렙사를 대상으로 방송광고대행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