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내달 '공정성 심의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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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이사장, “모호한 공정성 조항 위반으로 시달려...위헌성 여부 심판받기로”

TBS 전경.
TBS 전경.

[PD저널=장세인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집중적인 방송심의를 받고 있는 TBS가 ‘공정성 심의’ 근거 법률을 위헌 심판대에 올린다. 
 
김어준씨의 ‘이재명 지지호소’ 발언으로 법정재재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TBS는 내달 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상은 방송법과 공직선거법이다. 

방송법(32조,33조)은 방송심의 목적을 공정성 유지에 두면서도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도 ‘선거방송 공정’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목적으로 삼았지만, 선거심의규정의 ‘진행자 출연금지’ 위임조항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TBS의 입장이다. 

지난 3월 20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유튜브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어준 씨가 특정후보 지지 공표 진행자의 출연을 금지한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TBS에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 심의규정은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정성 조항 위반으로 툭하면 방송심의를 받고 있는 TBS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을 받아보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불공정성을 주장해온 여당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온 TBS는 ‘출연금 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은 방송심의 ‘객관성’ ‘공정성’ 조항으로 받은 제재 건수가 주된 근거가 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TBS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TBS는 방송심의 규정·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의 공정성·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총 54건의 법정제재(6건)·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 48건)를 받았다. 그 중 83%인 45건(법정제재 5건, 행정지도 40건)이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달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5건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건 심의 때마다 위원들은 논평의 영역이라는 주장과 공정성을 훼손한 방송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7일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유선영 TBS이사장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공정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어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송심의제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심의제재가 파생되고, 기능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는 방송심의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방송은 그간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행정제재 논란에 많이 시달려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준행정기관이 시사보도, 선거보도에 대해 사사건건 심의를 하는 경우는 없고 설혹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공정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처음으로 방송심의제도 자체가 언론계, 학계, 심의관련 기구들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간과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BS는 오는 11월 29일 예정되어 있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일 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TBS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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