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사흘 만에 나온 '추징금 부과' 보도...MBC "세금 탈루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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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세청 사전답변 수령 절차 등 거쳐 세금 성실히 납부"
"세무조사 결과 명백한 기업 비밀...특별한 의도하에 유출"

MBC 서울 여의도 구 사옥 전경. ⓒ뉴시스
MBC 서울 여의도 구 사옥 전경. ⓒ뉴시스

[PD저널=임경호 기자]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MBC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MBC는 14일 오전 “문화방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국세청이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 MBC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결과 분식회계, 법인세 누락, 업무추진비 현금 지원 등으로 총 52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며 “MBC 자회사 MBC플러스가 20억 원을 분식회계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추징금 중에는 MBC 전현직 사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간 데 대한 것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MBC가 2019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 공문. ⓒMBC
MBC가 2019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 공문. ⓒMBC

MBC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MBC는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의 법인세 누락 의혹 등과 관련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2019년 MBC의 세법해석 요청에 "전체 양도 토지 중 업무시설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권이 내국법인과 분리되어 양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매매계약,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내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MBC는 임원진의 업무 추진비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는데 갑작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MBC플러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본사와 자회사간 거래 관행을 국세청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C는 세무조사의 결과가 유출된 데 대해서도 국세청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항의의 뜻을 밝혔다. 

MBC는 “국세청 스스로도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기간에 자신들의 지적 사항이나 본사의 반론사항이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보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 만에, 그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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