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엄재희 기자] TBS 재정 70%를 차지하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통과되면서 TBS의 존립이 위태로워졌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지 넉달 만에 벌어진 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우려는 더욱 증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배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조례안을 전원(76명)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한 TBS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조례안을 밀어붙였다.
여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 장악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집단 퇴장한 뒤에 단독으로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이 반대토론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살인죄에 해당하는 10년, 20년형을 때리면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권력을 넘어 언론탄압으로 가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호소했지만, 73명 중 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적 우위를 점한 여당이 처리를 강행하면서 TBS는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지 3년만에 서울시 출연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조례안이 시행되는 2024년부터 TBS는 출연금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한다.
TBS의 편향성을 꾸준하게 주장해온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후 TBS 출연금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2024년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전년도보다 55억원가량 줄어든 TBS 2022년 출연금은 320억원 정도다.
TBS는 상업광고가 금지되어 있고, 지역방송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앞서 TBS는 이사회, 노사 등이 참여한 지속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자립도 확대, 시민참여 혁신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TBS가 제출한 상업광고 허용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TBS는 오는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 9일 열린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만약 처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동시에 직원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