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시청자 정보 유용한 16개 방송사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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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결과, 11만건 이상 시청자 정보 협찬사로 넘어가
"방송사 공적책임과 시청자 기대 저버린 것"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보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들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경제전문채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2월 보험상담 프로그램 <머니톡>의 방송법 위반으로 EBS에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린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 대상을 20개 방송 사업자로 확대, 지난해 말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TBC, 채널A, SBS미디어넷 등 16개사는 법인보험대리점 등 협찬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상담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대가로 협찬·제작지원 등을 받았다.

방송사들은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전화를 협찬사(법인보험대리점) 등 외부로 연결해 시청자 개인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보험 상담원은 방송사나 프로그램명을 앞세워 상담센터를 소개해 시청자들은 방송사가 직접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웠다. 이런 방식으로 16개 방송사가 대리점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11만 건이 넘었다. 

방송사들은 위반행위로 적게는 4400만원에서 19억 600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방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방송사별로 6최대 2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방송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방송법 ‘금지행위’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청자 상담 프로그램 제작시 시청자 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처분이 늦어져 시청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룡 위원은 “(보험상담 프로그램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시작됐고, 이후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 실태점검이 2021년 8월에 시작됐다. 행정조치에 2년 남짓 소비했다”며 “긴 과정 속에서 타 방송사들은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행정의 신속성을 보여 불법행위를 조기 차단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좋은 취지를 표방하면서 결과적으로 시청자 정보가 보험영업에 유용되도록 방송을 송출한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며 “보험상담 방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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