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사회 “오세훈 시장, ‘지원 폐지’ 조례 재의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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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이사회, 17일 회의 거쳐 "위헌·위법적인 조례안”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 "기회 충분히 줬다" 회의적 시각 드러내
유선영 이사장 "차기 사장 임원추천위 5대2의 비율로 구성될 듯"

TBS 전경
TBS 전경

[PD저널=박수선 엄재희 기자] TBS 이사회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 중단’ 조례 통과에 대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시민의 기본권 말살하는 위헌·위법적인 조례안”이라고 규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18일 T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사흘 전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내고 “재의 요구는 시장이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지, TBS 직원들의 생존에 대한 고려는 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TBS 이사회는 “서울시장이 위와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폐지조례를 공포한다면, 우리는 언론 자유와 TBS 직원 360명의 생존권을 지키고 서울시의 위헌·위법적 행정을 막기 위해 모든 민주 세력들과 연대하여 가능한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의결사항 이송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원 폐지' 조례안에 이견을 내비치기도 했던 오세훈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에 나와 "기회를 충분히 줬다"며 조례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한 이효원 서울시의원의 질문을 받고 "극도의 인내심으로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의회도 결단을 내려서 TBS가 독립된 언론으로서 더 이상 기능을 하는 게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판단은 TBS 임직원의 몫이다. 공영방송 역할과 위상에 충실했는지 걸맞은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1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MBC, YTN에 대한 공세까지 강화되는 걸 보면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사회 입장에서는 재의를 요구하는 게 수순”이라며 재의 요구 요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의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TBS 출연금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뉴시스
서울시의회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TBS 출연금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PD저널

TBS 이사회의 입장은 지난 17일 이사들 간의 장시간 토론을 거친 뒤 나온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선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 추천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강택 대표가 제출한 사표 수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선출하지 못했고, 임추위 위원 추천은 차기 이사회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TBS 대표이사는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는 서울시장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TBS 이사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시의회까지 장악하고 있어 임추위 구성과 차기 대표도 여당 성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선영 이사장은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마 5대2의 비율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다”며 “(차기 대표는) 총독이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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