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준 전 MBC 사장, 파기환송심서 "고영주 파렴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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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아"

송일준 광주MBC 사장.
송일준 광주MBC 사장.

[PD저널=박수선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파렴치·양두구육’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송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법리오해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검찰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나온 무죄 판결이다. 송일준 전 사장은 MBC PD협회장이던 지난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고 전 이사장은 송 사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송 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를, 일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전 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7일 이내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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