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태종 이방원> <연모>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들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한 방송스태프 노조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2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항고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9월 KBS를 통해 방영된 6개 드라마 제작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노조는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태종 이방원>(몬스터유니온), <꽃피면 달 생각하고>(몬스터유니온), <연모>(몬스터유니온/아크미디어) 제작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자료에 의거해 위반 사실은 확인되나, 외주제작사인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학교 2021> <신사와 아가씨> <국가대표 와이프> 고발 건을 조사한 고용노동청도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몬스터유니온’과 ‘지앤지프로덕션’은 지난 2019년 근로감독을 통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 여러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을 개선할 것을 시정받아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제작사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한 이번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청이 드라마 제작현장의 불법계약 관행을 해결하지 않고 용인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근로기준법이 잘 적용되도록 감독하고 처벌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불법제작에 면죄부를 주고 있기에 아직 방송제작 현장이 개선되지 못하고 스태프들을 착취하며 촬영하는 것”이라며 “제작사에 면죄부를 주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검찰의 재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