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내보낸 MBC‧SBS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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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소위, 참사 현장 보도한 지상파 방송사 뉴스특보에 '심의규정 위반'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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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을 신속심의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참사 당시 현장 영상을 자극적으로 전달한 MBC와 SBS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영상을 흐림처리해 보도한 KBS엔 행정제재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소위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제재수위는 이후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서 결정된다.

지난 10월 30일 KBS‧MBC‧SBS는 <뉴스특보>에서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이태원 거리에 쓰려져 있는 사람들을 심폐소생술 하는 장면과 골목길에 갇혀 있는 장면을 방송해 심의를 받았다. MBC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 인터뷰로, SBS는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 주재 영상에 지난 태풍 수해 당시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게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 '피해자의 안정'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을 적용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들은 내부 재난보도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나 흐림처리는 별도의 기준 없이 주로 취재기자 의견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이라며 "방송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중심에서 생각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재난 발생 시점부터 피해자 인권 보호 담당관을 지명해 자문받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민영 위원은 SBS의 자료 화면 사용을 문제삼았다. 정 위원은 "사소한 문제같이 보이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영상이 없다면 안 쓰는 게 맞지, 굳이 비슷한 영상 찾아 자료화면을 출처 표시 없이 방송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SBS 관계자는 의견진술 절차에서 "새벽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상소스가 없었고, 가장 유사한 자료 화면을 사용했다"면서도 "고지를 안 했다는 지적은 달게 받았으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상 사용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흐림 처리' 여부가 제재수위를 갈랐다. 영상 흐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MBC와 SBS는  다수 의견에 따라 법정제재인 '주의', 영상을 흐리게 내보낸 KBS는 권고를 받았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한 MBC <특집 뉴스데스크>, '세월호'를 언급하며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 <주진우 라이브>, 국가 애도 기간 지정에 대해 '폭력적'이라고 비판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과거 핼러윈 때 이태원은 일방통행"했다는 주장을 고수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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