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제재 면한 MBC·SBS...이태원 참사 자극적 보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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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SBS 뉴스특보에 행정지도.."법정제재, 과잉규제 작용할 수 있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튿날인 10월 30일 오전 서울 한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발생 이튿날인 10월 30일 오전 서울 한 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의 모습을 자극적으로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와 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정제재로 다수 의견이 모아진 두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행정지도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제재 수위를 낮춘 배경에는 비슷한 영상 사용으로 '권고'를 받은 KBS와의 형평성과 방송사들이 이틀 뒤에 현장 영상 사용 자제 방침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MBC와 SBS는 지난 10월 30일 <뉴스특보>에서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이태원 거리에 쓰려져 있는 사람들을 심폐소생술하는 장면 등을 자극적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았다. MBC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 인터뷰, SBS는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 주재 영상에 지난 태풍 수해 당시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 '피해자의 안정'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을 적용했다.

지난 6일 KBS 뉴스 특보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 심의를 받았는데, 흐림 처리 강도가 두 방송사보다 높아 '권고'를 받았다. 이날 방심위는 수초간 내보낸 참사 현장 영상으로는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였고 심의규정에서 정한 '자극적 영상'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다수결에 따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참사 직후 이뤄지는 보도의 참혹한 장면만 놓고 법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타율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KBS <우리끼리 작전타임>과 JTBC <뭉쳐야 찬다2>에는 방송심의 규정 ‘간접광고’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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