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공성 강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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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현행 방송법 체제, KBS 공적 책무 이행 실효성 떨어져"
뉴스 신뢰성·창의적 콘텐츠 제공·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등 책무 명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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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법에서 KBS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KBS의 공적 책무 강화하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KBS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방송법 체계에 포섭된 KBS를 별도의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해, 역할과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법상의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구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방송법의 형태로 규정된 내용으로,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공영미디어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며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넘나드는 미디어 체계에서 과거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방송법으로는 국기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목적 달성과 공적 책임 수행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에 더해 △뉴스의 신뢰성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 △지역적 다양성 구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증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준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발전 등을 KBS의 공적 책임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시청자 참여 항목을 정관에 담고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반영해 이사회 추천 주체 명시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내용도 법안에 넣었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KBS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공적 책무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KBS가 정권에 따라 권력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우리나라도 공적 책임과 책무를 확고하게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KBS가 그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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