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 미고지' 지상파 3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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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조건 위반한 KBS·MBC·SBS·광주방송 시정명령 처분
‘UHD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한 MBC는 '2024년까지 447억 집행' 명령도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지상파 3사가 ‘협찬 고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KBS·MBC·SBS·광주방송에 시정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협찬 고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 3사는 1개월 이내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지상파 3사는 2020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협찬 고지를 프로그램 내 3회 이상, 방송 이후 7일 이내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3회 이상 고지’의 경우 KBS는 4건, MBC는 13건, SBS는 1건씩 위반했고, ‘협찬상품명 7일 이내 게시’는 KBS가 4건, MBC 13건, SBS가 4건 위반했다. 

MBC는 ‘UHD 콘텐츠 투자계획’을 미이행해 2024년까지 446억8800원을 집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MBC는 재허가 조건에 따라 2021년 UHD 콘텐츠에 1393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946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방통위에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 경쟁력 복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위반한 광주방송은 2023년 4월까지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복수 위촉해야 한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시정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은 MBC의 UHD 투자계획 미이행과 관련해 “지난 4월에 이미 UHD 콘텐츠 추자 계획을 완화시켜줬다. 미이행한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은 공적 책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라며 “적극적으로 이행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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