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 기자 기소에 "언론자유 침해 소지" 유감 표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한동훈·이동재 공모 의혹’ 보도 관련 KBS 기자 불구속 기소

KBS가 보도 하루 만에 오보로 확인, 사과 방송을 내보낸 2020년 7월 18일 '한동훈-이동재 공모 의혹' 관련 리포트.
KBS가 보도 하루 만에 오보로 확인, 사과 방송을 내보낸 2020년 7월 18일 '한동훈-이동재 공모 의혹' 관련 리포트.

[PD저널=엄재희 기자] KBS가 ‘한동훈·이동재 공모 의혹’ 오보로 자사 기자가 기소된 것에 대해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KBS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KBS A 기자와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A 기자는 신성식 검사장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KBS 보도본부는 자사 기자 기소 결정과 관련해 “권력기관에 대한 보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지난 2020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의 공모 정황이 의심되는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했다. 
 
2020년 7월 18일에 KBS <뉴스9>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전 기자는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곧바로 공개한 녹취록과 보도 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KBS는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KBS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조팀장으로 있던 A 기자에게 오보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고소인으로 나선 사건이라서 KBS 내부에선 취재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시원 KBS 기자협회장은 “보도 오류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사과를 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를 가지고 있을 이유도 전혀 없다”며 “개인적으로 이해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