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한국 '김만배 돈거래' 간부 해고...중앙일보는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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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 13일 사과문 게재..."책임 통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계획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소속 간부가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게 확인됐다며 13일자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소속 간부가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게 확인됐다며 13일자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PD저널=박수선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소속 간부가 돈거래를 한 게 드러난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독자에게 사과했다. 앞서 지난 6일 사과문을 낸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반면 <중앙일보>는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5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수표가 흘러가 사실을 확인했다”는 SBS 보도가 나온 뒤 해당 언론사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의혹의 진위를 파악했다. 

<한국일보>는 13일자 1면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에서 “해당 간부는 2020년 5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언론계 선배 김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며 “사내 진상조사와 해당 간부의 소명을 종합한 결과 본사는 이자 지급 지연 등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의 대장동 사건 연루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인사 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도 대표이사, 편집국장의 사퇴를 알리면서 김씨로부터 9억원을 빌렸다는 간부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상의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이 해고 사유였다. 

<중앙일보>는 의혹을 받는 간부가 김만배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징계 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데 그쳤다.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이 간부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 

<중앙일보>는 이날 2면에 게재한 사과문에서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법조기자와 논설위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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