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송 지휘로 '고영주 해임 취소'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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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통위에 "1심 해임 사유 대부분 인정 못받아...승소 가능성 희박" 항소 포기 지휘
"법률적 유불리만 따져...'MBC 파괴범' 역사적 평가 이미 내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PD저널=박수선 임경호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소송은 법무부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패소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법무부는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방통위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14개 중 13개 불인정),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된 ‘전 대통령(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을 근거로 들며 “상급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지난 12월 22일 방통위의 해임 처분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해서 방통위는 법무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통 법무부에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해임 처분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방통위가 진행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례는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고영주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 조장 등으로 MBC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당시 고영주 이사장을 ‘MBC 파괴범’으로 규정하고 해임을 요구한 MBC 내부에선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오직 법률적 유불리만 따진 퇴행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연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홍보국장은 “그가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MBC는 극우 이념세력의 놀이터로 적폐 세력의 사적 이익 추구로 악용됐다”며 “고영주를 공영방송 MBC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데 앞장선 MBC 파괴범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국민들은 이미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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