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불법파견 점검해보니 일부 문제 발견…연 2회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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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미디어텍 불법파견’ 판결 이후 6개 자회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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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KBS미디어텍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KBS가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 지시·감독 등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며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KBS 이사회는 집행부로부터 KBS미디어·KBS비즈니스·KBS아트비전·KBS미디어텍·KBS시큐리티·KBSN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급운영 실태를 보고받았다. KBS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31개 항목에 걸쳐 자율점검을 실시했다. KBS는 자회사에 근무하는 1340명이 도급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덕재 KBS 부사장은 "도급 운영의 적정성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파견 요소를 개선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KBS)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운전기사에게 장비 운반을 도와달라거나, 도급업체 근로자의 근태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사례가 나왔다. 시설공사를 할 때 공동작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앞으로 일괄위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미디어텍과 아트비전 직원과 직접 소통하고 수정지시하는 케이스가 발견됐다"면서 "향후에는 해당 회사 현장 관리자를 통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고를 받은 이석래 이사는 '불법을 인정한 꼴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이사는 "지금 위장도급이라고 인정한 거 아니냐"면서 "나중에 소송했을 때 우리 스스로 위탁업무가 아니라 위장이었다고 인정해버리면 소송이 쉬워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주장에 이상요 이사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엄격한 조사를 했다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KBS는 도급 업무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계약할 때 개선점을 반영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법은 KBS미디어텍 소속 노동자 50여 명과 KBS미디어텍 소속이었다가 KBS에 직고용된 노동자 190여 명 등이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50여 명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190여 명에겐 KBS직원과 차별해 지급한 임금 2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KBS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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