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겨냥한 공안몰이...조선일보 “민노총, 北 지하조직 침투 가능성”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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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18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전‧현직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경향 “대공‧방첩 수사, 증거 수집 때부터 공개...공수사권 이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국정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국정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공안정국 조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수신문은 ‘공안몰이’에 편승해 사실상 간첩 혐의 초점을 맞췄고,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대공수사권 지키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과 2019년 베트남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유튜브로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다시 음지로 기어들어 가길 원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창원‧제주 지역의 시민단체 수사에 이어 민주노총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간첩단 의혹 사건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날 2면 <국정원, 방첩조직 신설…시민단체-정계 이어 노동계로 수사 확대>에서 “국정원은 지난해 대공‧방첩 전담 조직을 내부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동안 내사해온 국보법 위반 혐의 사건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데다 연루된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이라고 했다. 

보수신문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받는 국가보안법 혐의 내용을 세세하게 보도하면서 방첩당국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3면 <“민노총 핵심 간부, 北공작원 만난뒤 산하단체에 지하조직 만들어”>에서 북한과 연계됐다는 지하조직도까지 그려 넣었다. <조선일보>는 “이들은 클라우드나 외국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버 드보크’ 등을 활용해 북측과 수년간 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첩당국은 작년 8월 민노총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사실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조와 무관한 정치투쟁은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과 경찰이 북한 공작원 해외접선 등 수년간 축적한 물증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민노총 내부 북한 지하조직이 적발된 것인지, 공안탄압인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1월 19일자 3면.
조선일보 1월 19일자 3면.

내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이뤄진 대대적인 국보법 사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겨레>는 3면 <국정원 과거 사건 되살리고, 검찰은 공안부서 확대 발맞춰>에서 “한동안 뜸하던 국정원이 잇따라 공안 사건 수사에 나서자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대공수사권을 회수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뒷말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며 “‘대공수사는 국정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혐의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반정부 활동은 진보 성향 단체의 통상적 활동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게 중대한 간첩사건이라면 왜 5~10년을 수사 없이 묵혔는지도 의문”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조직 이기주의가 개입해선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통상적으로 검거‧기소‧재판 단계에서 알려진 국정원의 대공‧방첩 수사가 첩보‧증거 수집 때부터 공개되는 일이 잦아졌다”며 “국정원의 방첩 수사 노출과 대공수사권 쟁점화가 하나로 묶여있다는 야당‧시민단체의 의구심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정보 수집‧수사를 독점해 얻는 효율성보다 정치 개입과 인권을 유린한 폐해도 컸기에 경찰과 역할을 분담시킨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민과 약속한 대의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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