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사회 결정한 조례안 행정소송 '미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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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폐지' 조례안 취소 행정소송 제기하기로 한 TBS 이사회
서울시 당연직 이사들은 반대..."대표 바뀌면 안건 폐기 절차 밟을 수도"

[PD저널=엄재희 기자] TBS 이사회가 결정한 ‘출연금 중단’ 조례안 관련 행정소송 제기는 조만간 임명 예정인 차기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의 ‘행정소송 제기’ 결정 이후 3주 가까이 소장 접수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표이사가 행정소송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TBS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 12일 TBS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출연금 중단’ 조례안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를 제기하기로 했다. 
 
TBS 이사회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 제기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이사회와 노조, 직원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어 이사장 권한에 따라 행정소송 안건을 부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TBS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행정의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재단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행정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사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행정소송 제기 안건에 다수 이사들은 동의했지만, 서울시 당연직 이사들과 오필훈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새 대표와 새 이사 선임 과정 중이고 조직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 있는데, 대내외적으로 소송이 가지는 메시지를 고려했을 때 시의회가 조례 폐지로 요구한 노력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고, 공기업담당관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소송을 하는 것이 시간을 소비하고 업무력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시 당연직 이사들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인데, 이사회의 의결 이후 TBS에서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TBS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2월 초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행정소송 제기를 유보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명 절차만 남은 신임 대표이사와 이사회 3명이 새롭게 교체되면,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TBS 고위 관계자는 “새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을 존중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조만간 대표이사가 바뀌고,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후 이사회에서) 행정소송 안건을 철회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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