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방송법...수정안 제안에 '대통령 거부권' 엄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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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캐스팅보트 쥔 박완주 의원 "여야 합의 처리해야"
여야, 수정안에 입장차...정청래 과방위원장 "국회 권한 행사할 것"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국회 본회의 직행이 점쳐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왔다.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완주 의원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안건조정위안 그대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보도를 접했다. 국회에서 긴 논의를 거친 법안이 결국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많은 노력을 소비한 실리가 무엇인지 회의적”이라며 “여야 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지속되어온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끊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수정안 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여야에 제안한 수정안 내용에 대해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3명으로 줄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디어·언론학계 추천 비율을 높인 게 골자”라며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친전을 통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 규모인 KBS, MBC,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추천권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추천권을 행사해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4명,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명씩 추천한 인사로 이사회가 구성된다. 공영방송 사장은 100명 규모로 꾸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박완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법사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박완주 의원의 안은 기존 민주당안에서 축약된 정도”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 성향을 가지는 언론단체들이 정치권을 비호하는 내용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을 견제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시간끌기’로 규정하면서 수정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회부 법안의 계류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 의결(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박성중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는데, 60일이 경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방위가 필요에 따라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다. 수정안을 채택해서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기존안을 진행할지 절차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거부권 검토와 무관하게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청래 위원장은 “아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엄포를 놨기 때문에 이 법안의 길이 달라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본회의 통과한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재가결하면 거부권도 실효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미국의회의 대통령 행정부 견제 제도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의회 권한을 강화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뜻"이라며 "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국민이 위임했고, 총선 결과로 보여준 민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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