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해임 위법" 판결에 '퇴진 파업' KBS 양대노조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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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고등법원, 1심 뒤집고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KBS 노동조합 "이제 김의철 사장이 물러날 때"
5개월 간 파업 벌인 언론노조 KBS본부 "고대영, 이미 사장 자격 상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PD저널=엄재희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고 전 사장 퇴진 파업에 동참했던 양대 노조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고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KBS노동조합은 이날 KBS 내부 인트라넷에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이 불법임이 확인되었다"며 "누가 공영방송의 적인가. 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쳤는가"라고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KBS노동조합은 고 전 사장 파업에 참여한 김의철 KBS 사장 등 경영진의 사진과 함께 "이제는 당신들이 물러날 때"라고 사퇴를 압박했다.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무능경영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현 김의철 사장 체제가 철회되는 데 있어 (이번 판결이) 법적 명분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와 함께 고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KBS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고대영 사장이 해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판단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고 사장은 이미 국민과 구성원들로부터 공영방송 KBS사장으로서 신임을 잃었다"며 "언론노조 KBS본부뿐 아니라 당시 다수노조였던 KBS노동조합도 함께 방송을 멈추고 고대영 퇴진을 외쳤다. 이미 고대영은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노동조합를 향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옳고그름의 판단기준도 달라지는 것인가. 자신들의 투쟁의 역사를 부인한다고 해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KBS 이사회는 KBS본부가 파업을 벌인 지 141일 만에 고 전 사장 해임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사 4명이 △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합격 점수 미달 △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 보도국장 재직 시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 △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등을 이유로 고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했고,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결의안을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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