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한국군 모독” 민원 제기된 KBS ‘시사멘터리 추적’ ‘문제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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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공정성·객관성 심의규정 위반 민원에 "방송 문제 없어"

KBS '시사멘터리 추적 - 얼굴들, 학살과 기억' 방송화면 갈무리
KBS '시사멘터리 추적 - 얼굴들, 학살과 기억' 방송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파월 한국군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시사멘터리 추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 7일 방송된 KBS <시사멘터리 추적>의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객관성’·‘명예훼손 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시사멘터리 추적> ‘얼굴들, 학살과 기억’ 편은 1968년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이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재조명했다. 당시 참극으로 가족 5명이 살해당하고 큰 부상을 입은 응우옌티탄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고발했다.

방송이 나간 뒤 월남전참전자회는 KBS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보훈처도 “월남전쟁에 참전한 우리 국군들의 민간인 학살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며 참전 유공자 측의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하는 추가 방송 편성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방심위에 “파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사실이 아님에도, 파월한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 않은 채, 원고 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시사멘터리 추적>은 월남전참전자회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은 데 이어 방송 말미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추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등의 입장을 담아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사멘터리 추적>은 지난해 12월 25일 방송을 끝으로 종영했다. 

14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방송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이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연기하는 게 좋겠다”, “베트남전은 피아가 구분되지 않은 전장이었다.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다수는 방송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유진 위원은 "베트남 사람들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담았으나 참전군인 측 반론도 받았다"며 "1심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한국군의 배상판결을 내려 민간인 학살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방송이 한쪽으로 흘렀느냐”라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방송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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