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정당” 법원에 “폭력적 판결” 비판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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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혐의 처벌 어려워" 무죄 선고
"검찰 원죄 탓" 지적 속에 조선일보 "이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가운데) 검사와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가운데) 검사와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를,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다수의 조간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지적한 반면 조선일보는 "폭력적 판결"이라고 판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16일자 5면 <법원 “법률 요건 못갖췄지만 김학의 출금 정당성‧필요성 충분”>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는 상당 기간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내려진 사후적 판단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라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별장 성접대’ 사건은 아직까지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성폭력, 뇌물수수 혐의 등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10년 동안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불법 출국금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재수사 움직임이 일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한겨레 2월 16일자 5면 기사.
한겨레 2월 16일자 5면 기사.

<조선일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 없이 이번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목적만 정당하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뜻인데 이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어떻게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재판과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재판에서도 사실상 무죄 판결이 나와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여기에 ‘목적이 정당하면 불법행위도 무죄’라는 폭력적 판결까지 더해졌다. 법원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판결을 다룬 신문들은 ‘검찰의 원죄’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이 한 번은 제 식구라고 부당하게 봐주고 한 번은 정권 입맛에 맞게 부당한 방법으로 출금하면서 벌어졌다”며 “최초 수사의 결과도, 재수사의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김 전 차관을 부당하게 봐준 검찰이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출금한 검찰도 받으나 마나 한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과정이 꼬여버렸고 그 처음과 끝에는 검찰이 있다. 김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은 검찰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절차적 흠결보다 실체적 정의를 중시한 판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향신문>은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직후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면 김 전 차관은 단죄됐을 것이다. 그를 단죄하려던 인사들이 절차 위반 논란에 휘말려 법정에 서야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10년 동안 이어지며 국민을 공분케 한 부조리는 모두 검찰의 원죄 탓”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이들을 중범죄자라도 되는 양 떠들썩하게 수사했던 것은 검찰의 과잉 수사였다고 할 것이다. 검찰 과거사를 단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작용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라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상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인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 신중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뼈아프게 돌아볼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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