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직원들, '지원 폐지 조례는 무효"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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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TBS지부와 직능단체들 21일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서울시의회의 권한 남용...조례 폐지 정당성 따질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TBS아나운서협회, TBSPD협회 등이 21일 서울시를 상대로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PD저널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TBS아나운서협회, TBSPD협회 등이 21일 서울시를 상대로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TBS 직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이하 TBS 지부),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는 21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TBS 이사회는 지난달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으나 이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와 일부 이사진이 교체되면서 '행정소송 의결' 이행이 불확실해지자 최근 유선영 이사장은 임기 11개월을 남겨두고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번 행정소송에는 TBS지부와 직능단체장 등을 포함해 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지원 폐지' 조례 행정소송을 공약으로 내건 송지연 TBS지부장은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와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직원들도 많았는데, 그렇다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며 "법률 자문 결과 노조와 직원들이 원고적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대의원대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TBS 지원 폐지' 조례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센 반대 속에 조례를 강행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 폐지 이유로 '교통방송의 소명을 다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지난 1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교통방송은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다 했고 더 이상 교통방송은 존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해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한 배경을 보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TBS지부는 "TBS와 서울시는 이미 3년 전, TBS의 설립 목표를 ‘교통방송’이 아닌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 재단으로 독립했다"며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TBS 조례를,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TBS지부는 21일 낸 성명에서 "조례의 신설과 개정, 폐지는 시의회의 권한이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조례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건 시의회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전면 폐지라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조례 한 줄로 30년 넘게 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를 없애는 건 다수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제도에 합당한지, 또 취재와 방송제작 현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TBS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며 "이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또 언론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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