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사회, '출연금 중단' 조례 행정소송 제기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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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TBS 이사회 다수결로 행정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

TBS 전경
TBS 전경

[PD저널=엄재희 기자] TBS이사회가 ‘출연금 중단’ 조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을 신임 대표이사 취임 뒤 열린 첫 이사회에서 번복했다.

앞서 지난 1월 TBS이사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출연금 중단’ 조례안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임기 만료 등으로 이사 4명이 교체된 뒤 처음 열린 27일 이사회에 행정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다시 묻는 안건이 올라왔다. TBS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태익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노동이사를 포함한 3명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견을 내, 행정소송 제기 안건은 폐기됐다.

지난 14일 유선영 당시 TBS 이사장은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이사회 의사 결정권이 침해당했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TBS가 행정소송 진행을 미루자  지난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출연금 지원' 조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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