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송출 중단 사태 법정 공방…”절차 무시한 해지" "상당수 이적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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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 출석한 통일TV 대표 "거대 기업 KT의 횡포....법치주의 훼손"

통일TV 홈페이지 갈무리 ⓒ통일TV
통일TV 홈페이지 갈무리 ⓒ통일TV

[PD저널=엄재희 기자] KT의 통일TV 계약해지 사태와 관련해 양측이 절차적 하자와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놓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10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KT는 '지니TV' 채널 262번을 통해 송출한 통일TV가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통일TV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양측은 이날 계약 해지 절차가 정당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TV 측은 "계약 해지 통보 전에 방송이 사회적 공익에 해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은 바 없다"며 "문제제기가 있었더라면 시정하면서 방송했을 것인데,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와 종편에서 북한 관련 프로그램 할 때 북한 영상 자주 사용하는데, 통일TV는 통일 관련 전문 방송이라 인용하는 영상이 많고 빈번한 것뿐이다"며 "이런 통일TV의 특성을 알고도 계약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KT 측은 "방송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적성을 띠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방송 상당수가 이적표현물"이라며 "KT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해 최고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TV 측은 KT가 알고서 계약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100여개가 넘는 채널을 관리하고 있어서 인지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송출 중단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시청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이지 효력규정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통일TV에게 북한 방송 등을 다룰 수 있도록 허가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승인을 취소한 사실을 두고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7일 과기부는 통일TV의 모 프로그램이 조선중앙텔레비젼 내용을 50% 넘게 활용했다며,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계획서상 50% 미만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T 측은 "(승인이 취소되어) 방송이 재개되어도 통일TV는 북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TV 측은 과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소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이 잡힌 뒤 통보서를 받았다"며 "갑작스럽게 사소한 사례로 취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 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가처분 인용하면 다시 송출할  있나"고 물었고, 통일 TV측은 "북한 영상만 가지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콘텐츠도 있어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등록을 내줄 때는 3년에 걸쳐 수십 명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는데, 폐쇄할 때는 절차와 과정이 무시당했다"며 "이런 거대기업의 횡포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국가보안법 위반이 문제더라도 민간기업인 KT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소명 자료를 받은 뒤 4월 7일 이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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