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억 지원한 드라마 '임금체불'…관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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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대성동' 스태프·배우 등 6개월째 임금체불…제작사 "4월 중 해결 가능"
뒤늦게 상황 파악 나선 과기부 "규정 어긋난 부분 있으면 조치할 것"

15일 공개를 앞둔 딜라이브 OTT'v 오리지널 콘텐츠 'DMZ 대성동'이 임금 체불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15일 공개를 앞둔 딜라이브 OTT'v 오리지널 콘텐츠 'DMZ 대성동'이 임금 체불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PD저널=임경호 기자] 정부가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지원한 한 드라마 제작사가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억원을 지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드라마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사단법인 ‘영화인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된 드라마는 오늘(15일) 딜라이브TV를 통해 방송되는 <DMZ 대성동>이다. 스태프와 배우 25명은 드라마 촬영이 끝난 지 5개월이 넘도록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을 냈다. 미지급금 규모는 약 1억 원(제작사 추산 6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임금을 제때 못받은 감독과 일부 스태프들이 작품에서 손을 떼면서 후반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편집은 CP가 대신 마무리를 짓고, 지난해 연말로 협약한 드라마 납품 시기는 2월에서 3월 15일로 두 차례 미뤄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작사는 지난해 9월 촬영에 들어가기 전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해 자금난을 겪었다. 당초 정부 지원금 2억원을 포함해 총 4억원으로 계산한 제작비는 6억 7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잔금을 받지 못한 스태프와 배우들은 “제작사가 후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작품을 작품 협약 조건 때문에 송출을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작사는 해외에 판권을 판매해 내달까지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이다. 

<DMZ 대성동> 제작사인 미디어프로덕션의 조성우 대표는 “미지급금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저희에게 있고, 4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며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인신문고 홍태화 사무국장은 “(제작사 측에서) 판권계약이 되면 미지급금을 갚겠다며 송출(공개) 시한을 작년부터 연장해왔는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스태프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국가에서) OTT 산업 진흥을 이유로 무분별한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된 것이다. 지원하는 기관 자체가 후속 프로세스가 없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비판했다.

<DMZ 대성동>은 과기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2022년 선정한 제작지원사업 지원작 중 하나다. <DMZ 대성동> 제작사는 “OTT 플랫폼‧콘텐츠의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내세운 OTT특화형 부문에 뽑혀 2억원을 지원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에 선정된 지원작 94편에 총 191억원을 투입했다. 

예산이 투입된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기부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방송 전날까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수행한 KCA는 지난 1월 제작사를 방문해 임금체불 문제를 인지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KCA 측은 ‘임금체불’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다렸다는 반응이다. 
 
KCA 관계자는 “업체한테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송출하지 말라고 할 근거는 없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가 안내한 사업 지침을 보면,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작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조건에 ‘임금체불’을 적시하지 않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KCA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와 수행기관이 언론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가 알려지기 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취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서 ‘영화인신문고’ 신고 내용부터 살펴보고 있다. ‘영화인신문고’는 우리 쪽(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이 늦은 것 같은데,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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