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천 선방위원, 첫 회의서 홀로 MBC ‘법정제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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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 첫 심의 안건으로 오른 '뉴스데스크 경남' 보도 '문제없음' 의결

4·5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첫 심의 안건에 오른 MBC '뉴스데스크 경남' 보도 리포트.
4·5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첫 심의 안건에 오른 MBC '뉴스데스크 경남' 보도 리포트.

[PD저널=엄재희 기자] 4·5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23일 첫 심의 안건으로 오른 MBC <뉴스데스크 경남> 보도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다룬 보도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선방위원만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주문했다. 

23일 선방위는 지난 2월 16일 MBC경남이 보도한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예비후보, 창녕군수 보궐선거 출마선언> 리포트가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공정성’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를 청구한 민원인은 민주당 예비후보자 관련 내용만 보도하고, 다른 정당의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MBC경남은 2월 13일에는 국민의힘 도의원의 창녕군수 보선 출마 선언, 16일에는 국민의힘이 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위원 9명 가운데 8명은 심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최철호 위원은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위원은 "구성과 배열에 문제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목표라든지 비전을 표현했지만,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본인의 비전이나 창녕군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창녕군 시민단체가 재보궐 선거를 야기한 국민의힘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민사회단체가 공천하면 안 된다는 기사를 썼다"며 "균형성과 공정성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이런 행태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며 "지금 시작단계에서 법정제재에 준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위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보수 성향의 언론단체들이 구성한 '대선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고문으로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다른 위원들은 공정성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BS 기자 출신인 차병준 위원은 “내용에서 완전한 균형을 맞추려면 문장 개수도 같아야 하는데, 이것은 언론사의 편집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문제삼을 정도로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KBS 전주방송총국장을 지낸 윤제춘 위원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출마 소식은 이미 3일 전에 방송이 됐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자 기사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을 제기한 분도 3일 전 보도를 보면 민원을 제기히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했다. 권혁남 선방위원장도 “이정도까지 시비를 걸면 방송을 할 수 없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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