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업체 홍보 선 넘은 연합뉴스TV 보도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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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상품 과도하게 부각...방심위 방송소위, '방송효과' 심의규정 적용해 행정지도

연합뉴스 '뉴스오늘'
연합뉴스TV '뉴스오늘'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4일 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가 뉴스에서 특정 상품을 근접해 보여주고, 기자가 해당 상품을 들고 발언하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광고효과' 규정 위반으로 보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2월 5일 연합뉴스TV <뉴스오늘>은 <대보름 귀밝이술 우리 청주 어때요?> 제목의 리포트에서 특정 업체의 양조장을 찾아가 "농식품부에서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한 곳" "이곳 청주는 사과 향과 바닐라 향이 강하고, 뒷맛이 깔끔한 게 특징입니다"고 언급하고,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술의 도수도 14도로 적당하고, 술맛이 부드럽고 향이 독특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양조장 대표의 말을 전했다. 기자는 상품명이 적힌 제품을 손으로 받쳐 들고 "귀밝이술로 가정의 평온과 건강을 기원했다는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전통주로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연합뉴스TV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축제나 지역농산물을 다룬다"고 소개하며 "농업진흥청에서 이 업체를 추천했다"고 해당 업체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데 믿어도 되나"는 질문에 "맞는다"고 답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규정 위반이 맞다면서도, 부주의로 인한 결과로 봤다.

이광복 위원장은 "양조장 이름과 상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심하다. 무신경적이었다고 판단이 된다"며 "제3자 입장에서보면 광고인지 기사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김우석 위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 규정 위반은 분명한데, 협찬도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하고, 농진청에서 직접 추천했다니 공익성 차원에서 '권고'"라고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연합뉴스TV <생생 네트워크>의 <봄 내음 가득한 냉이 축제...주말 나들이객 북적>(2월 25일 방송) 제목의 보도에서 특정 테마파크 업체를 언급하며 '서울에서 차로 약 한 시간 거리' '토끼띠 관람객 무료 입장' 등 특징과 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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