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언론단체들 "국힘 권한쟁의심판 억지...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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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단체 "공영방송 장악 시간표 가동될 것...대안 내놔야"

국민의힘 의원들이이 14일 서울 헌법재판 앞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고있다.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현업언론단체들이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대안없는 반대로 방송법 개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5개 현업언론단체들은 18일 '권한쟁의심판 억지부리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간 목적은 시간을 끌어 본회의 통과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회부의 절차에 대해 "법사위는 법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는 곳이 아니라 체계·자구심사만을 맡는 곳"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집권여당은 방송법에 체계 및 자구 관련 쟁점이 없는데도 이를 법사위 제2소위에 일방적으로 회부했고,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왔던 셈이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 86조 3항은 이러한 고의 지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되었다. 

'법안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에서 60일 넘게 별다른 논의가 없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결 절차가 '이유 없이' 부분을 위배한다며 14일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현업언론단체들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영역에서 양당 정치의 적대적 공생을 강화하고 정쟁을 방송에 이식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의 대안을 내놓으라는 질문에는 단 한 글자도 입을 떼지 못하고 있다"며 "현업 언론단체들은 줄곧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집권 여당의 대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집권 때마다 언론자유를 후퇴시키고 공영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집권 세력의 전력을 보면, ‘하나도 못 먹었다’며 속내를 훤히 드러낸 여당 중진의 말처럼 올 하반기 현행법 체제 아래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들을 무더기 해임하고, 친윤석열 인사들로 공영방송을 접수하는 방송장악 시간표가 가동될 것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고 했다.

이어 "명분도, 현실성도 없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매달릴 시간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라"며 "합리적 대안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법 개정을 막아 공영방송을 집권의 전리품처럼 장악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겠다는 반민주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미 떠나고 있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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