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수사 8개월 만에 한상혁 위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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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주도해 계획적·조직적 점수 조작" 결론
계획성·의도성 입증 관건 될 듯..."물증 없이 짜맞추기식 수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2일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22일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검찰이 ‘한상혁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수사를 “TV조선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주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평가점수를 조작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2020년 상반기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상혁 위원장과 TV조선 심사위원 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구속된 방통위 담당 국장·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 전 단계부터 TV조선의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특정 심사위원을 선임했다고 판단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서 제외되었던 단체를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포함하고,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인 민언련 출신 심사위원 선정 과정과 관련해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한 심사위원이 불참을 통보해와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A 아무개 교수를 후보에 올린 것”이라며 “이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뒤 선임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등 종편 승인 취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TV조선이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전화로 보고한 양 아무개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심사평가표를 보고 재승인 기준 점수를 상회했다는 걸 안 담당 국장과 과장이 “결과를 걱정하며 평가표 수정 논의”를 했고, 다음날 보고를 받은 한상혁 위원장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후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점수 수정’은 심사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심사위원 2명의 점수 수정을 거쳐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 점수는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변경됐다. 배점의 50%(105점)에 0.85점이 부족해 과락을 맞은 TV조선은 당시 3년 기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특정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방통위 공무원들이 주도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재승인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건네받고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검찰이 8개월 동안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점수 수정의 위법성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이 심사 전부터 ‘재승인 불허’의 의도가 있다고 본만큼 계획성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업무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발언이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장만 하고 있다”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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