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한 EBS 청소노동자들...간부 3명만 고용승계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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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분회 총회 다음날 계약 만료 통보 받아...부당노동행위 법적 대응 검토"

▲ EBS 사옥 ⓒ EBS
▲ EBS 사옥 ⓒ EBS

[PD저널=엄재희 기자] EBS 사옥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청소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 간부 3명의 고용승계가 거부됐다.

지난 10일부터 EBS 사옥 청소를 맡은 A 용역업체는 그동안 청소 업무를 맡아온 27명 중 24명과만 계약을 맺었다. EBS 청소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EBS미화분회(이하 EBS분회) 창립 총회를 연 다음날인 9일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은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56억 적자를 기록한 EBS가 미화인력을 포함한 인원감축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EBS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노동자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고용승계 기준은 따로 통보 안했는데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BS는 "인력 운용은 용역업체 소관으로 EBS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EBS는 이번에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3억원가량 줄이고, 청소인원도 4명을 감축했다. 

언론노조 EBS 지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사측은 작년 기준 약 3.4억 원 삭감된 사업금액으로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를 올렸으며 여기 포함된 ‘과업지시서’에는 삭감된 금액 안에서 '미화 인력 4명을 감축하고, 주말 근무 폐지 및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이는 등 근로시간을 축소'할 것을 명시해놓았다"며 "경영진은 이 일방적 해고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변명해선 안된다"고 했다.

2019년 정부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부의 보호지침에 따라 EBS는 용역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BS 측은 "기존 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EBS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하여 기존 용역업무 범위를 축소해 재산정했고, 이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EBS분회는 고용승계 보장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해고된 3명은 출근 투쟁을 벌이며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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