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한미관계 굳건' 빼고 백악관 입장 전한 MBC에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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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미관계 이간질" 주장했지만..."핵심내용 아니야"
지난해 9월 방송된 '뉴스공장'에는 법정재재 의결 ...TBS "혁신안 준비 중"

MBC '뉴스투데이' 보도 화면 갈무리
MBC '뉴스투데이'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당시 MBC가 미 백악관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답변 내용 중 '한미 관계는 굳건하다'는 문구를 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 23일 MBC <뉴스투데이>가 <미국 언론 "한국 대통령이 미국 모욕"> 제하의 보도에서 미 백악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이메일을 보낸 뒤 "한국 공직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고, 같은 이메일에 포함된 "our relas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strong(한미 관계는 굳건하다)"는 코멘트를 제외한 것이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MBC 보도 후 여권에선 '코멘트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외교참사 프레임을 고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가 자신의 보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멘트를 따려했다"면서 "불순한 의도로 보여진다"고 비판하며 법정제재를 주문했으나, 다수 의견은 '문제없음'으로 모였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 내용의 핵심은 핫마이크에 대해선 (미 백악관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핵심만 언급했다고해서 왜곡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고, 이것이 제재되면 정치권 주장 중 핵심만 뽑아 보도하는 것도 다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당시 정부와 여권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 담아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앞서 방송소위는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 9개 방송사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9월 말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자사 보도자료와 언론 탄압 시도라고 논평한 언론단체 주장, '자막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MBC 측의 입장과 보도 경위 등을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심의위원들은 "다른 의견은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 사유화다"라는 의견과 "당시 정부여당의 대응이 언론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제재하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앞서 심의한 민원처럼 소송 결과를 지켜보자고 매듭지었다.

이광복 위원장은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단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결국 법적으로 펙트가 어느정도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소위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말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9월 1일과 2일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를 비판하면서 '멍청한 사람들' '나쁜사람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TBS는 앞서 11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논란이 있는 진행자 혹은 출연자의 방송 출연을 심의하는 기구 신설 등을 담은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TBS 관계자는 "공영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혁신안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시찬 위원은 "공영성 강화라고 한다면서 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이야기를 하냐"고 반문했고, 김유진 위원은 "TBS가 방송을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감시 기능을 놓쳐선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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