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위법" 거센 반발...강행하면 소송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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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직위해제 조항 적용 못해...위헌 소지"
언론단체들 "한 위원장 교체 이후 방통위 장악 저의" 규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1개 언론단체들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1개 언론단체들이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PD저널=박수선 엄재희 기자] 정부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에 '위법 면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이 법정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언론단체들도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가 면직을 강행할 경우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통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법률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방통위법 ‘신분 보장’ 조항을 근거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해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상혁 위원장 청문 절차를 거쳐 인사혁신처의 면직 제청, 대통령의 재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상혁 위원장이 주도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방통위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직도 가능하다”며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에서 공무원이 형사기소된 경우 반드시 직위해제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단서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면직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PD연합회 등 21개 언론단체도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위원장 면직 추진 시도는 언론장악을 위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 검찰'의 일반적 주장에 불과하고 검찰은 이런 주장을 한 줄도 기소에 넣지 못했다"며 "단지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신분보장 규정도 어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를 두달여 남겨둔 한 위원장의 면직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생산하도록 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장기적으로는 방송 구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재편해 장기집권의 도구로 쓰겠다는 술책이다. 한 위원장 배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친정권으로 기울어진 3인 체제가 됐다“며 “한 위원장 교체 이후 빠르게 방통위를 장악하고,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한 위원장이 면직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혁신처 책임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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