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대역 고지 누락한 'PD수첩'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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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과 참작..."법정제재 사안은 아니야"

MBC '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MBC 'PD수첩' 방송 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김건희 여사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을 고지하지 않은 MBC <PD수첩>에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5명의 심의위원 중 '권고' 3인 '의견진술' 2인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11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은 방송 도입부에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논문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재연임을 알리지 않았다. 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다섯 명의 사람들이 강의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방송하면서도 음성대독만 알리고 재연 자막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송 다음 날 MBC는 부적절한 화면처리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해당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는 조처를 했다. 방송심의규정 제39조는 재연할때는 재연 자막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 의견을 낸 김우석 위원은 "(재연 장면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면서 당사자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재연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이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바꾼다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MBC가 방송 다음 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도 했으니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법정제재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대역이나 재연이라고 확실하게 고지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방송사가 사과 한 것으로 봐서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PD수첩>이 김 여사가 논문 심사를 한 번에 통과했다고 방송한 것과 관련해 김우석 위원이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는 다섯 번의 심사를 거쳤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리젝트(거절)된 기록이 있다"며 "MBC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마치 김 여사가 수월하게 논문을 통과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논문 쓰는 과정에서 다섯 학기 동안 다니면서 논문을 썼다는 것인지, 교수가 리젝트를 시켰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면서 "이 정도 표현을 가지고 사실관계 왜곡을 주장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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