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손 들어준 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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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선임시 방송계 반발 거세질듯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임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면직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관여 혐의로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이 방통위법 제6조 5항에 따라 탄핵소추 이외엔 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는 당분간 유지되며, 방통위 차기 위원장 선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자격 논란이 벌어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다면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평가점수가 변경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인사혁신처는 면직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30일 재가했다.

당시 한상혁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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