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수신료 내라는데...방통위 불법 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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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수신료 미납해도 불이익 없다' 입장에 방송법 무력화 비판 쏟아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고 밝히면서 "방통위가 방송법을 부정하며 수신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통위는 6일 배포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배표한 참고자료는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에 대한 반박을 재반박한 내용으로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방통위는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 수신료 미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에 대해 방통위는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 3항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64조)은 수신료 분리 징수여부와 상관 없이 TV수상기 소지자는 반드시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조세라는 판례도 있다. 이번 방통위의 입장은 국가기관이 방송법 위반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KBS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번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이 나왔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은 같은 날 오후 “방통위 사무처 ‘TV 수신료 분리징수‘ 보도자료를 바로 잡는다 ”는 제목으로 반박했다. 김현 위원은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스스로 방송법까지 무시한 채 수신료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위법적 행위고, 국민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방통위는 도대체 무얼 믿고 법까지 무시하며 국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본부는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이 지난 5일 낸 분리징수 입장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KBS본부는 "KBS 구성원들을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탕진하는 몰염치한 사람들로 매도했다"며 "최소한의 균형조차 갖추지 않은 편협한 시각으로 공영방송과 그 구성원들을 비난하는 자가 과연 방통위원 자격이 있는가. 이미 김효재 씨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사수에 앞장서야 하는 방통위원으로 그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자유와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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