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3개월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 결국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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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후 윤 대통령 재가
KBS, 천문학적 비용 발생...헌법재판소에 판단 구할 것
야당 “번개불에 콩 궈 먹듯...국민 반발 직면할 것” 비판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에서 관련 의견을 게재한 지 3달여 만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작업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야당은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 됐다"고 반발했고, KBS는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갈등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정령안을 의결했는데, 당일 대통령 재가까지 이어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납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KBS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BS는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앞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철 KBS 사장도 10일 오후 사내 입장문을 내 "고지행위를 통합할지 분리할지의 여부는 모법(방송법)의 취지에 따라 수신료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수탁자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금지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KBS와 한전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했다.

언론‧시민사회계와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PD연합회‧한국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와 민주언론시민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며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폭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공영방송 공적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것 △ 국회는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 △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며 "번개불에 콩 궈 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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