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수신료 징수 비용 2천억 낭비...헌재 판단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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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존재 가치 증명하지 못한 사실 절감...분골쇄신 마음으로 노력할 것"
"분리징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는 제도가 아냐"

김의철 KBS 사장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KBS 김의철 사장이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면서 "다만, 분리징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고 했다. 

12일 김의철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에 앞서 KBS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며 "KBS는 상업방송사들이 하기 어려운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가 존재 가치를 국민에게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내외부에서 지적 받고 있는 공정성과 경영 효율화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고쳐나가겠다"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방법에 여러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며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KBS
ⓒKBS

김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며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고지 조치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EBS도 이날 입장문을 내 "EBS는 공적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 경우,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 책무가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EBS의 공적재원 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이 조속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걷고있다. 탄원서는 "방송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형식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에 영향을 주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분리징수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은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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