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에 동의한다는 탄원서가 하루 만에 1만 5천장을 넘어섰다.
12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 탄원서에 서명한 인원이 1만 5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11일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탄원서를 온라인에서 취합했고, 하루 만에 1만 5천장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된 것이다. 강성원 KBS본부장과 박유준 EBS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접수된 탄원서 일부를 헌법재판소에 1차로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방송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형식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에 영향을 주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징수비용 증가로 공익사업에 사용될 재원은 현저히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사회적 편익은 축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K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