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iFM 시정명령·허가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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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인방송 행정소송 실익 없을 듯

|contsmark0|최근 (주)경인방송이 방송법을 어기면서 ifm라디오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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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지상파방송부 양한열 부장은 지난 15일 pd연합회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주)경인방송이 라디오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방송법을 어기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위는 시정명령이나 허가권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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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익명을 요구한 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위는 최근 ifm 라디오 운영실태 조사를 위해 (주)경인방송측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 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검토에 착수할 것이며,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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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일 pd연합회보가 (주)경인방송 대주주인 동양제찰화학이 ifm 지분을 초과보유하고 있는 것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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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경인방송은 최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소유한 초과지분 우선주 12.5%를 처리하지 않은 채 라디오방송을 계속했고, 편성과 자체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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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경인방송 이춘재 경영본부장은 “초과지분인 우선주 12.5%에 대한 부분은 주식의 감자를 통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편성과 자체 심의에 대해선 이렇다할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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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4일 (주)경인방송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과거 3년 동안 itv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면서 방송사업을 통한 통상적인 운영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었다”며 “역외재송신 허용방침 등으로 itv의 수익구조 개선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고, 주주들이 방송사업을 위한 추가출자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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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송위 양한열 부장은 “itv는 3년의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이고, 설사 법원에서 (주)경인방송측이 승소한다고 해도 이번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주)경인방송측에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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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인방송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방송위 결정의 합리성여부를 따지는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한다 해도, 법원이 방송위를 상대로 재허가 승인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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