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파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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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윤 정부의 정치공세와 검찰의탄압에 맞서겠다"

검찰이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관련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시스
검찰이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파문이 커지면서 언론계도 사과문을 연달아 발표하며 사건의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언론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취재 윤리 위반임을 명백히 했다. 언론연대는 6일 "신 전 위원은 본인 저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엄격히 준수해야 할 언론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언론인의 의무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뉴스타파가 이후 어떤 추가적인 조사와 설명의 노력을 할지, 자체적인 개선과 해결의 태도를 보일지 지켜볼 것"이라며 "진보적 저널리즘이 비난받고 매도되는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엄중한 위기 해결의 무겁고 어려운 책임을 쉽게 회피할 수 없다"고 했다. 신 전 위원은 2008년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외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5일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공식 사과했다. 이어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외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며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등 적절한 형태로 후원회원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신 전 위원이 보도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는 "비당파 비영리 독립탐사보도 매체로서 뉴스타파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눈엣가시 같았던 뉴스타파를 공론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파상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언론노조도 5일 입장문을 통해 "신 전 위원은 15년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마친 이후로, 언론노조의 의사결정과 사업 등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과 언론노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 '언론노조의 민낯' 운운하는 사설 등을 통해 언론노조가 마치 이번 사건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와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한 뒤, 이를 대선 전에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천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해당 인터뷰는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은 인터뷰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김만배로부터 받은 금품은 자신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언급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것을 받아서 증폭시킨다"며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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